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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무선국의 허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이 법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31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무선국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81·12·31, 1996·12·30>
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이 법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31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무선국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81·12·31, 1996·12·30>
부칙 <제924호,1961.12.30>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196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15년칙령제186호무선전신법을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 건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본법 시행당시 1951년12월1일 대통령령 제575호 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 상란에 게기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동표 하란에 게기하는 자격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면허의 유효기간은 구자격의 면허유효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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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자 격 | 신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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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무선통신사 | 제1급무선통신사 |
| 제2급무선통신사 | 제2급무선통신사 |
| 제3급무선통신사 | 제3급무선통신사 |
| 전화급무선통신사 | 전화급무선통신사 |
| 제1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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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법시행당시검정령에 의하여 청수원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그 면허유효기간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③본법 시행당시 검정령에 의하여 제2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그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면허없이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또는 기술조작에 종사하는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기술사자격없이 당해조작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제37조제1항의 제1종국통신장의 자격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종사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전파관리에 관하여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196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15년칙령제186호무선전신법을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 건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본법 시행당시 1951년12월1일 대통령령 제575호 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 상란에 게기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동표 하란에 게기하는 자격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면허의 유효기간은 구자격의 면허유효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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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자 격 | 신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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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무선통신사 | 제1급무선통신사 |
| 제2급무선통신사 | 제2급무선통신사 |
| 제3급무선통신사 | 제3급무선통신사 |
| 전화급무선통신사 | 전화급무선통신사 |
| 제1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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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법시행당시검정령에 의하여 청수원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그 면허유효기간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③본법 시행당시 검정령에 의하여 제2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그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면허없이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또는 기술조작에 종사하는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기술사자격없이 당해조작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제37조제1항의 제1종국통신장의 자격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종사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전파관리에 관하여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913호,1967.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그 면허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종전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그 면허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종전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280호,1971.1.1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29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종사자면허증은 이 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급무선통신사
2. 특수무선기사
3.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4.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5.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종사자면허증은 이 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급무선통신사
2. 특수무선기사
3.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4.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5.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08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으로부터 무선국 및 고주파리용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체신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교부한 무선종사자의 수첩은 체신부장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으로부터 무선국 및 고주파리용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체신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교부한 무선종사자의 수첩은 체신부장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368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법"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5항중 "전기통신법 제29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로 하며, 동법 제75조의2중 "전기통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102조, 제105조 내지 제108조, 제115조 및 제11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법"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5항중 "전기통신법 제29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로 하며, 동법 제75조의2중 "전기통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102조, 제105조 내지 제108조, 제115조 및 제11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419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애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주파리용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고주파리용설비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무선설비기능의 보호에 관한 건조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기능의 보호와 관련된 건조물등의 건설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리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사업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종전의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는 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에 의한 사업단 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사업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애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주파리용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고주파리용설비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무선설비기능의 보호에 관한 건조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기능의 보호와 관련된 건조물등의 건설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리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사업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종전의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는 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에 의한 사업단 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사업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기본법) <제4393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②내지 ⑤생략
부칙(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로 하고,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중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제75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 제7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로 하고,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중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제75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 제7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항공법) <제443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항공법 제103조 단서 및 제105조의2"를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로 한다.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항공법 제103조 단서 및 제105조의2"를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로 한다.
⑨생략
부칙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파산업진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71조의1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제71조1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제15조제1항제5호·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③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⑥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⑦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 관계법령"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파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파산업진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71조의1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제71조1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제15조제1항제5호·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③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⑥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⑦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 관계법령"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파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4528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218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8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교부한 무선국의 허가상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무선국의 허가증으로 본다.
③(형식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식검정을 받은 기기로서 이 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기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8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교부한 무선국의 허가상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무선국의 허가증으로 본다.
③(형식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식검정을 받은 기기로서 이 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기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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