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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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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무선국의 허가)
체신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이 법과 체신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31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무선국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