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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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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변갱검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변경의 결과가 변경허가내용과 합치된다고 인정 받은 후가 아니면 무선설비를 운용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91·12·14,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