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67.3.14 법률 제191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변갱검사)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의 변갱 또는 무선설비의 변갱공사의 허가를 얻은 시설자는 체신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그 변갱 또는 공사의 결과가 허가내용과 합치된다고 인정 받은 후가 아니면 무선설비를 운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