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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변갱검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의 변갱 또는 무선설비의 변갱공사의 허가를 얻은 시설자는 체신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그 변갱 또는 공사의 결과가 허가내용과 합치된다고 인정 받은 후가 아니면 무선설비를 운용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의 변갱 또는 무선설비의 변갱공사의 허가를 얻은 시설자는 체신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그 변갱 또는 공사의 결과가 허가내용과 합치된다고 인정 받은 후가 아니면 무선설비를 운용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