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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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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변갱검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설치장소의 변갱 또는 무선설비의 변갱공사의 허가를 얻은 시설자는 체신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그 변갱 또는 공사의 결과가 허가내용과 합치된다고 인정 받은 후가 아니면 무선설비를 운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