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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815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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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무선국의 개설)
①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시행일 2006.7.1]]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24조·제26조·제32조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⑥무선국이 행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