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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9065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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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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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2.10.18]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