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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1066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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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임의 기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