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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률 제18521호 일부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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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2.1.26, 2017.12.26,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1.26]
3.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1.1]]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