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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률 제11610호 일부개정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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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2.1.26]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2012.1.26]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