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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에 관한 소송 중 새로운 동대표 선임 절차 진행 시, 이에 대한 선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4**)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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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아파트 동대표 해임 투표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대표가 해임된 이후 새로운 동대표가 선임된 경우 기존의 해임 절차를 다투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새로운 동대표를 급히 선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해당 사안도 기존의 동대표가 해임된 이후 그 해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해 소송 진행 도중, 새로운 동대표 선임 절차가 이루어져 이를 중지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결국 진행되고 있는 보궐절차에 대한 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받은 판결이다.

법원판단

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 투표를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실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채권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해임을 전제로 한 제8선거구(208동)에 대한 이 사건 보궐선거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아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의 경과,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이 사건 해임 절차의 진행 및 이 사건 보궐선거 절차의 진행 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이 사건 보궐선거 절차의 중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① 동별 대표자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위 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동별 대표자의 해임에 관한 투표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고 한다)은 원칙적인 투표방법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정하고 있고(제25조 제1항), 그 절차를 ‘선거인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도록 되어 있다(제3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호별방문을 통한 찬반투표를 하는 방문투표’를 규정하고 있고(제32조 제1항), 동별 대표자 해임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야 하는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방문투표 방식은 무기명투표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 방식이므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임을 다투는 동별 대표자와 그 해임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는 해임절차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해임 투표는 규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라 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② 이 사건 해임을 위한 투표절차에서 총선거인 93세대 중 55세대가 투표하였고, 그 중 21세대가 2017. 12. 26. 방문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투표를 제외한 투표소에서의 투표만으로 채권자를 해임할 수 있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가 제출한 소을 제4호증(동별 대표자 해임 관련 강남구 질의회신)의 내용은 ‘방문투표는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서, 규정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과 관련하여 투표방식을 정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