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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에 있어 입주자들의 투표율 저조로 최소한의 정족수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회장 해임 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504**)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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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아파트 동대표에 대한 해임 투표 시 방문투표 허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문투표 시행자들에 의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왜곡되어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방문투표를 허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방문투표를 하여 투표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아파트 동대표 해임과 관련하여 방문투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각 법원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에서도 이전 재판부에서는 동대표 해임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방문투표 허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에는 방문투표를 허용하는 판단을 내렸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방문투표를 허용하되, 각 당사자 측 관계자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투표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성 훼손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재판부에서도 방문투표를 방식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원고 주장
회장 해임에 대한 방문투표는 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인데, 위 규정은 피고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 행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투표에는 이 사건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전 선거관리규정에는 회장 해임에 대한 방문투표의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한 방문투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회장 해임의 경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투표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당시 방문투표의 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방문투표는 선거일 전날까지 실시되어야 하나 선거 당일에 실시되었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및 공고와는 달리 2015. 3. 26.까지 방문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원고에게 방문투표에 참관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방문투표의 대상 역시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일부 동(401동, 405동)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법원 판단(회장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3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단지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이 사건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 투표를 실시하여,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6. 투표방법으로 방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위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투표와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가 진행되었던 점, ④ 방문투표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참가하여 그 절차의 공정성이 감시될 뿐만 아니라 직접·비밀 선거의 원칙도 유지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해임투표는 방문투표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현장투표도 허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입주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적은 점, ⑥ 공동주택에 있어 입주자들의 투표율 저조로 최소한의 정족수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방문투표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회장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이 사건 관리규약, 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