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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소집 시 발의자 명단 기재 필요성 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가합1157** )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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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를 받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경우 소집통지서에 발의자 명단을 기재해야 할까.
발의자 명단 기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 발의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리단집회 소집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발의자 명단 미기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무효가 되는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발의자를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나, 위와 같은 하자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1호가 정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될 뿐 더 나아가 결의 무효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소집동의 및 통지)
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 위임
앞서 본 것과 같이 H이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선임된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142명 중 5분의 1 이상인 32명<각주2>의 구분소유자가 "A 구분소유자로서 효과적인 건물관리를 위한 ① 관리인 선임의 건, ② 임원 선출의 건, ③ 관리업체 선정동의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한 구분소유자 K의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집동의서(갑 제7호증)에 각 자신의 성명, 주소 및 구분소유하고 있는 호수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집동의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동의서에 I가 아닌 K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기망하여 소집한 것이라거나 위 동의서에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동의서의 진정성립이 부인되거나 이 사건 동의서가 진정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M호), N(O호), P(Q호), R(S호 점유자), T(U호), V(W호) 6명이 위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중 P, V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소집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은 동의서 철회도 이 사건 관리단집회 이후인 것으로 보이며, 위 P, V가 동의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142명 중 5분의 1 이상인 30명의 구분소유자가 소집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관리단집회 소집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집회 소집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위임한 각 구분소유자의 명의를 밝히지 아니한 하자
다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그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집회소집에 동의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 전부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거나, 구분소유자로부터 소집의 위임을 받았다면 최소한 위임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은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따라 관리단집회가 소집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소집통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된 소집안내문(갑 제10호증)에는 'A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라는 명의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소집 안내문에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명단(갑 제7호증)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부착된 소집공고문(갑 제11호증) 역시 'A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의 명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에 따라 소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에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위임한 각 구분소유자의 명의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 사건 결의에 집회 소집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위임한 각 구분소유자의 명의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한 하자가 있으나,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1호는 "구분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취소의 소는 규정취지상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하는바, 제33조 제4항에 의한 관리단집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 그 집회의 소집에 동의하였거나, 소집을 위임한 각 구분소유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 조항의 "소집 절차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1호가 정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될 뿐 더 나아가 결의 무효의 사유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로부터 1년 이내인 2019. 6. 30.까지 이 사건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