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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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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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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4·제5호·제6호, 제44조제3항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제5항, 제43조의3제44조의2제1항·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각각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8.1.7]]
[전문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