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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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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가 제출된 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6.1.6] [[시행일 2018.1.7]]
②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1. 정밀안전진단: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2. 안전성평가: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⑤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