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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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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종전의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