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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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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