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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6420호 일부개정 20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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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향상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종전 제43조의3은 제43조의4로 이동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