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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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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