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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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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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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