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