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3705호 전문개정 198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안전교육)
①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채용하고 있는 안전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