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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5호(광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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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②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시행일 200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