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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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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로서 당해 농공단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농공단지 실시계획과 계획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