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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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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②삭제<1993·8·5>
③삭제<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