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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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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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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② 삭제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삭제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