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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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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②및 ③삭제 [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