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승인을 받은 농공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8.4]
[본조제목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