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10408호 일부개정 2010.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