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1.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림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