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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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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세률)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년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림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