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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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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천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