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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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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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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8.12.26] [[시행일 2009.1.1]]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삭제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