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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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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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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③삭제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