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1.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1. 제21조의2,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제36조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병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보충역 편입
4. 제63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