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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946호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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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
4.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② 각 업무 분야별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소집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2.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3. 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제2항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