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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2.12.2 법률 제4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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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병력동원소집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이하 "병력동원소집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1. 예비역
2. 방위병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보충역
3. 교육소집복무를 마친 보충역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