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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16 법률 제5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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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①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업무
2.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등의 지원업무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외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의위원회가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