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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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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학적보유)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학적을 보유하는 재학생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중인 때에는 그 복무기간중 학적을 보유하며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재학생에 대하여는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재학생이 현역 또는 실역을 마친 때(이 법에 의한 귀휴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원에 의하여 복교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