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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977호 일부개정 200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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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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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 내지 제88조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罪)를 범한 사람, 징집 또는 소집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
1.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편입[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1.1.]]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보충역편입
4.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