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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6356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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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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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제21조의2,제33조의7제36조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보충역 편입
4. 제63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