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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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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제62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1조제1항 단서·제47조·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행정관서에는 그 사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직원을 두며,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병무담당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 및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