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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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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