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20호,1980.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법률의 개정)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제8조, 제12조제3호·제4호·제6호 내지 제8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호 및 제29조제2호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를"을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로 하고, 제26조제1호중 "제7조의"를 "제7조제6호의"로 하며, 제30조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하고, 제31조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제1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이 있거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경쟁제한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행위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이 법의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신고, 지정 기타 처분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다만,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자의 지정은 이 법의 시행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경과조치에 관한 벌칙)부칙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3875호,19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시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설립되어 있는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상호출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의3제3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4조(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8조의3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회사의 계렬회사 및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7년간은 당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출자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제3항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당해 양도사실을 증권회사와 관할세무서장의 양도확인서를 첨부하여 양도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은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5조(의결권제한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간은 제7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동행위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공동행위는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동행위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후에 동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중“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은“이 법 시행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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