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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6651호 일부개정 200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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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의 제기)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