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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8 법률 제5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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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