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20호,1980.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법률의 개정)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제8조, 제12조제3호·제4호·제6호 내지 제8호,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호 및 제29조제2호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를"을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로 하고, 제26조제1호중 "제7조의"를 "제7조제6호의"로 하며, 제30조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하고, 제31조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제1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이 있거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경쟁제한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행위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이 법의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신고, 지정 기타 처분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다만,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자의 지정은 이 법의 시행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경과조치에 관한 벌칙)부칙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