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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19호 일부개정 2011.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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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99·2·5 법5813, 2001.1.16.][[시행일 2001.4.1.]]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