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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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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중앙단체)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중앙에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원회 및 간호원회(이하 중앙회라 칭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한 외에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회는 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상호 통합할 수 있다.<신설 1965·3·23>